12만8,000원 연체에 이자가 8,800만원

12만8,000원 연체에 이자가 8,800만원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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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9일 연체대금을 복리로 계산해 거액을 갈취한 뒤 잔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한 사채업자 김정훈씨(30·대전시 동구 자양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50만원을 대출받으러 찾아온 김모씨(28·여)에게 대출조건으로 96만원짜리 동충하초를 월부로 판매한 뒤 김씨가 대금 1개월분(12만8,000원)을 미납하자 연체이자 8,800만원을 받기위해 피해자 김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동충하초를 8개월 할부로 판매한 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분을 10일 늦게 내자 임의로 계약조건을 바꿔 연체대금을 1일 2%의 복리이자로 판매일인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계산해 8,8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연체이자로 뜯어낸 뒤 나머지 7,800만원을 받아내려고 끊임없이 협박해 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0-0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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