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9일 “‘독립군과 싸우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건국대학교 전 이사장 현승종(玄勝鍾·81·전 국무총리)씨가 문화방송(MBC)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씨는 MBC가 지난해 4월 아침뉴스 시간에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 장교로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 인해 건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강제로 학도병 징집을 당했을 뿐”이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MBC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현씨는 MBC가 지난해 4월 아침뉴스 시간에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 장교로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 인해 건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강제로 학도병 징집을 당했을 뿐”이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MBC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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