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임용 거부처분 부당

서울대 재임용 거부처분 부당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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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유나 근거없이 내려진 ‘교수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재임용 거부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18일 ‘연구실적 부실’을 이유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김민수(金珉秀·39)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J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고모씨(43)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 7월 서울대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이는 96년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한 것에 따른 보복인사”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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