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선운동’ 강행

시민단체 ‘낙선운동’ 강행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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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아울러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청산하기 위한 낙선운동을 더욱 강력히 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는 위법이라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 명단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가 이끌어낸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이어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 87조 폐지 및 선거법 개악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열(崔冽)상임공동대표 등 회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여야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7조 폐지와 선거법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선거법 87조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약하는 악법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총장은 “18일 현역 국회의원들의국회 출결사항을 공개하고 19일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순위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실 정치인 선정’ 발표와 함께 낙선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김성주(金成柱)교수는 “21세기는 ‘시민의 시대’로,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20대 회원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론을 더욱 결집시켜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공동대표 손호철)와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협·회장 김태정) 등 4개 교수관련 단체 대표 6명은이날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87조 폐지와 시민단체들의 낙천 및 낙선운동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참석자들은 “참정권의 당연한 발로인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며,총선연대가 공천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한 뒤 반교육적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교육법 개악과 관련해 선정한 7명을 포함,교육발전을 가로막은 사학 소유자 등 현직의원 10여명을 공천반대 인사로 선정,총선연대에 전달했다.선거법 87조항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운동 등도 벌일 계획이다.

조현석 장택동 이랑기자 hyun68@ * “총선연대·경실련 잘한다” 국민주권 성금 잇따라 시민사회단체에 성금과 성원이 답지하고 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17일 “한 익명의 독지가가 ‘좋은 일에써달라’며 지난 15일 총선연대 예금계좌인 ‘국민주권’ 계좌에 3,000만원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총선연대가 지난 13일 만든 국민주권 계좌에는 3,000만원 외에 100여명의 시민이 400만여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경실련도 지난 10일 ‘공천 부적격자 인사’를 발표한 뒤 400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경실련이 명단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면 변호사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혀온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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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기자 rangrang@
2000-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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