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줬다 하더라도 병역면제 판정이 합당하다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는 17일 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줘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김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은 인정되지만 병역면제 처분 당시 원고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던 것이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사실로 입증된 만큼 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가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돼 면제처분이 취소된 최모씨도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는 17일 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줘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김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은 인정되지만 병역면제 처분 당시 원고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던 것이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사실로 입증된 만큼 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가담당 군의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돼 면제처분이 취소된 최모씨도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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