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조조 할인”

“음식점도 조조 할인”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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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내에 시간대별로 음식값 등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개인서비스업소가 등장한다.또 특정지역에서 개인 서비스요금이 일제히 상승할 경우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역을 공개하는 ‘가격인상 주의보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2∼3개 개인서비스업소를 시간대별 가격차별화 업소로 시범 지정,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할인된 요금을받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표지판을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참여업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특정지역에서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이 일제히 상승하면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 등에 인상내역을 공개하는 ‘가격인상 주의보제’를 도입한다.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적정인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특정지역에서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당 물가인상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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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0-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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