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7일 주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스티커를 발부하기로 했다.
스티커 발부대상은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음주·무면허 운전이다.이밖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지도(경고)장이 발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은 4만2,773명이며,이들가운데 1만9,982명이 국내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스티커 발부대상은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음주·무면허 운전이다.이밖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지도(경고)장이 발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은 4만2,773명이며,이들가운데 1만9,982명이 국내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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