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14일 사직동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건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도 맡게 될 이 재판부는 “사직동팀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누구의 진술을 믿어 사실관계를 형성하느냐가 향후 재판의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건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도 맡게 될 이 재판부는 “사직동팀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누구의 진술을 믿어 사실관계를 형성하느냐가 향후 재판의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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