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회사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돼 빠르면 2년뒤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미니 맥주회사’가 나올 것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내년부터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세우려면 6,000㎘ 이상의 저장조를 갖춰야 하는 등 설비투자 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우 저장조 기준은 하루 60㎘ 이상으로 한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국내 맥주 3사 중 카스맥주는 지분 10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등 맥주업체의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있어 현재의 시설기준이 외국업체들의 독과점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따라서 연내 시설기준을 현재의 3분의 1,내년에는 10분의 1 정도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는일본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웬만한 유통업체나 체인점 등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돼 다양하고 개성있는 맥주가 등장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내년부터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세우려면 6,000㎘ 이상의 저장조를 갖춰야 하는 등 설비투자 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우 저장조 기준은 하루 60㎘ 이상으로 한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국내 맥주 3사 중 카스맥주는 지분 10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등 맥주업체의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있어 현재의 시설기준이 외국업체들의 독과점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따라서 연내 시설기준을 현재의 3분의 1,내년에는 10분의 1 정도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는일본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웬만한 유통업체나 체인점 등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돼 다양하고 개성있는 맥주가 등장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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