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료업종 중 보험처리 비중이 낮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 의사 300여명과 증권시장 호황으로 많은 소득을 얻은 주식투자상담사,증권정보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세원을 특별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 마감되는 9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8만명 중 과세자료가 모두노출되는 30만명(복권판매자,우표·인지 소매업자,보험모집인 등)을 제외한38만명이 대상이다.업종별로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4만명,학원사업자 5만명,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9만명,연탄제조업자 등 기타10만명이다.
[제출서류] 99년 한해 동안 거래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99년 2기분(7∼12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 전국의 주식 투자상담사 1만여명 중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투자상담사 1,400여명과 ‘700서비스’와 같이 증권정보전화서비스업자 등은 올해 신규로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또 의사와 연예인 등은 별도의전산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중점 관리된다.
[사이버 세정교실 이용하라] 올해부터는 지역담당관제가 폐지돼 신고서류를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을 누르면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신고서식이 필요하면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세무대리인을 시켜 작성해도 되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문의국세청 소득세과(02-3971-501∼2).
안미현기자 @kdaily.com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 마감되는 9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8만명 중 과세자료가 모두노출되는 30만명(복권판매자,우표·인지 소매업자,보험모집인 등)을 제외한38만명이 대상이다.업종별로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4만명,학원사업자 5만명,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19만명,연탄제조업자 등 기타10만명이다.
[제출서류] 99년 한해 동안 거래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99년 2기분(7∼12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 전국의 주식 투자상담사 1만여명 중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투자상담사 1,400여명과 ‘700서비스’와 같이 증권정보전화서비스업자 등은 올해 신규로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또 의사와 연예인 등은 별도의전산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중점 관리된다.
[사이버 세정교실 이용하라] 올해부터는 지역담당관제가 폐지돼 신고서류를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을 누르면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신고서식이 필요하면 ‘신고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된다.세무대리인을 시켜 작성해도 되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문의국세청 소득세과(02-3971-501∼2).
안미현기자 @kdaily.com
200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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