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경실련의 ‘총선 출마 부적격자’ 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경실련이 작성한 명단을 각 당에 의견형식으로 권유하거나 제출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선거법 제58조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한다.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법 제254조 3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경실련이 발표한 명단이 후보자의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제87조(단체의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경실련의 의도가 특정인의 낙선을 겨냥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도 검찰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서울지법의 모판사는 “경실련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근소한 차이로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면서 “166명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죄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직 검찰은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하며 검찰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선관위나 해당 관계자 등이 고소·고발을 해오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검찰은 일단 경실련이 작성한 명단을 각 당에 의견형식으로 권유하거나 제출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선거법 제58조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한다.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법 제254조 3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경실련이 발표한 명단이 후보자의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제87조(단체의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경실련의 의도가 특정인의 낙선을 겨냥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도 검찰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서울지법의 모판사는 “경실련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근소한 차이로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면서 “166명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죄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직 검찰은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하며 검찰은 이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선관위나 해당 관계자 등이 고소·고발을 해오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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