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절차,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전호번호를 인터넷 가상상점(사이버몰)에 명시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는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재화의 교환이나 반품,대금환불의 조건이나 절차를 인터넷상에 명시해야 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기한이나 방법도 밝혀야 한다.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지침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방문판매법,정보통신법,청소년보호법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조항들을 전자상거래에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몰에서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지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재화의 교환이나 반품,대금환불의 조건이나 절차를 인터넷상에 명시해야 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기한이나 방법도 밝혀야 한다.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지침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방문판매법,정보통신법,청소년보호법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조항들을 전자상거래에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몰에서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2000-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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