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사회봉사 명령’ 큰 효과

범죄자 ‘사회봉사 명령’ 큰 효과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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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 수형생활 대신 일정시간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사회봉 사명령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직업이 없어 재범우려가 있던 범죄자가 사회봉사를 통해 직장을 얻는가 하 면 봉사명령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보탬이 된다.

폭력 혐의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춘천 C의료원에서 봉사활 동을 마친 김모씨(25)는 최근 이 병원 시설관리 임시직으로 채용됐다.병원측 은 김씨의 성실한 봉사활동을 감안,자격증을 취득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 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봉사활동이 끝난 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재범의 우려가 높았던 김씨로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 이다.

최모씨(37)는 몇달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지회에 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각종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 을 도왔던 조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이 또다른 장애인을 만들 수 있다는 뼈저 린 반성을 하게됐다.

이후 조씨는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사람들과 ‘한울회’라는모임을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지금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보일 러기사 이모씨(36)도 봉사활동을 마친 뒤 자신의 기술을 활용,경남 양산시 공공기관과 영세주민 보일러를 무료로 수리해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이후 봉사명령을 이행한 성인범이 매년 3만∼ 4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재범률이 7%선에 그치는 등 사회봉사명령제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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