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개정안 중 그동안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온선거기사 불공정보도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그대로 밀고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신문이 일제히 심의위 관련 조항 신설의 부당성을지적했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비판 해 왔음에도불구하고 특위가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 언론자유를 기본적으로 해칠 소지가있는 조항을 끝까지 입법화 하려는 것은 독선적인 발상이다.
특위는 비판여론의 표적이 됐던 불공정기사 작성·편집기자의 1년간 업무종사 금지 등 징계조항은 삭제했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언론중재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터에 심의위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뿐 아니라심의위원 9명 중 국회교섭단체에서 각1명씩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돼있어 불공정보도를 그 직접 피해당사자가 심의하게 돼있다.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합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의 선거관련 기사를 원천적으로 제한,위축시킬 우려가 크다.이런 논리대로라면 증권기사를 읽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증권투자자들은 ‘증권기사심의위’를 두어야 하는 등 각분야별로기사심의위를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우리는 입후보자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대결하는 선거전에서 일부 언론의 불공정보도 폐해가 적지 않음을 잘알고있다.버젓한 중앙 유력지들도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편향보도를 일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저간의 일부 신문제작방향이나 논평에서 누구나 보아 알고있는 일이다.이처럼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은 편향·왜곡보도가 외부의 ‘규제’를 불러온 데 대한 언론계의 자성도 절실하다.
지방신문들은 태반이 공직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들과 직접이든 간접이든이런저런 관련을 맺고 있다.그런 신문잡지가 선거때 경쟁 후보자들에 대해어떤 기사들을 쓰게될 지는 보지않아도 앞이 내다 보인다.
그러나 이런 폐해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특위의 발상은 언론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쥐잡으려다 독깨는 꼴이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조항을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독소조항의 일부만 도려내고 슬그머니 집어넣어 통과시키려 하는것은 절차상으로도 떳떳치 못할뿐 아니라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신문이 일제히 심의위 관련 조항 신설의 부당성을지적했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비판 해 왔음에도불구하고 특위가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 언론자유를 기본적으로 해칠 소지가있는 조항을 끝까지 입법화 하려는 것은 독선적인 발상이다.
특위는 비판여론의 표적이 됐던 불공정기사 작성·편집기자의 1년간 업무종사 금지 등 징계조항은 삭제했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언론중재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터에 심의위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뿐 아니라심의위원 9명 중 국회교섭단체에서 각1명씩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돼있어 불공정보도를 그 직접 피해당사자가 심의하게 돼있다.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합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의 선거관련 기사를 원천적으로 제한,위축시킬 우려가 크다.이런 논리대로라면 증권기사를 읽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증권투자자들은 ‘증권기사심의위’를 두어야 하는 등 각분야별로기사심의위를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우리는 입후보자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대결하는 선거전에서 일부 언론의 불공정보도 폐해가 적지 않음을 잘알고있다.버젓한 중앙 유력지들도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편향보도를 일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저간의 일부 신문제작방향이나 논평에서 누구나 보아 알고있는 일이다.이처럼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은 편향·왜곡보도가 외부의 ‘규제’를 불러온 데 대한 언론계의 자성도 절실하다.
지방신문들은 태반이 공직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들과 직접이든 간접이든이런저런 관련을 맺고 있다.그런 신문잡지가 선거때 경쟁 후보자들에 대해어떤 기사들을 쓰게될 지는 보지않아도 앞이 내다 보인다.
그러나 이런 폐해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특위의 발상은 언론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쥐잡으려다 독깨는 꼴이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소지가 크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조항을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독소조항의 일부만 도려내고 슬그머니 집어넣어 통과시키려 하는것은 절차상으로도 떳떳치 못할뿐 아니라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0-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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