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5일 주민들의 청소관련 불편에 대해 보상해주는 ‘쓰레기 처리 불편 민원보상제’의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정일·정시 미수거,장기 방치,잔재물 미처리로 인한 악취발생 등 같은 장소에서 민원인이 같은 내용으로같은 2회 이상 불편을 겪었을 때는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조덕현기자 hyoun@
2000-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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