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장들의 새해 포부]

[건설단체장들의 새해 포부]

입력 2000-01-06 00:00
수정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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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永 壽건설협회장 올해를 한국건설산업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낙후된 계약제도와 건설산업구조 등을 선진화된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기”운동을 올해 정착시키고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줄었지만 건설업체수는 5,000여개사로 증가해업계의 수익성 및 경영애로 원인이 되고 있는 데 수익위주의 신 경영방식을도입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金 允 起 토지공사사장 새 천년을 맞이해 과거의 양적개발 위주의 택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환경친화적이며 질적인 개발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

또 토지관리기능을 특화해 공적토지 자원을 비축·조달·조정·배분하고 시장수급을 조절하는 중앙토지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경영조직과 마케팅,회계 등 제반 경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토지부문 세계 최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발로 뛰겠다.올해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소액단위 부동산 금융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공이 국민들로부터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閔 庚 勳 건설경제협의회장 국내 건설업은 여전히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시장 축소와 업체간과열경쟁으로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건설업이 국가가 보호해주는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와 개방체제를 뿌리로 하는 경쟁시스템으로 전환,건설산업을 재편하겠다.건설산업의 미래상인 광역화,탈규제,지적자산 극대화를 추구하고 정보·전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건설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 건설업을 고급 산업으로 키우는데 협회가 앞장 설 것이다.새 천년에 맞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21세기 건설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

◆ 李 淳 牧 주택협회장 지난 한세기동안 우리 주택업계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문화 창달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했다.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아직 멀었다.따라서 민간 주택건설부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협회의 모든 힘을 집중시키겠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국형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택지·금융·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주택관련 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개선·정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또 주택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

◆ 朴 吉 訓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중소건설업체들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다양한 사업과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회원사들이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에서뒤지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주택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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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대한 전산·정보제공체계를 확충하고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회원업체의 업무전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00-0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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