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엘리베이터 공포증’

대전시 공무원 ‘엘리베이터 공포증’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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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못타겠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갑자기 내려앉는가 하면 문이 열린채 장시간 멈춰 서는 등 중대한 결함 때문이다. 타자니 불안하고 높은 층까지 걸어 올라가자니 힘들고.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둔산동 신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모두 13대(집행부동 11대,의회동 2대)로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이다.

대전시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만 33억9,300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고가의엘리베이터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불길한 징조를 나타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공무원과 기자 등 10명이 20여분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쯤에는 9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의 문이 15분동안 닫히지않는 사고도 일어났다.문이 열려 있는 동안 홀수층의 나머지 엘리베이터 3대도 1층과 13층,17층에 멈춰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심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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