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PC통신 불법 금융피라미드에 속지말아야

[발언대] PC통신 불법 금융피라미드에 속지말아야

김민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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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통신을 통해 ‘손쉽게 돈버는 법’이라는 금융피라미드 가입을 유혹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내용을 살펴보면 6명의 명단을 준 뒤 이를 순위로묶어 각각 1,000원씩 송금하고 마지막 명단에는 새 가입자의 이름과 은행 계좌를 적어 다른 사람의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덧붙여 한달 만에 8억원을 모았다느니,두 달에 20억원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법률적,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때로는 외국의 정치인과 학자,국내의 변호사,대학교수도 가입했다고 하며 법률가의 의견이 덧붙여놓기도 한다.가입비용이 적고 내용도 솔깃해 장난삼아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그렇지만 이는 분명 범죄행위이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대단히 크므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1호의 위반사범이 되며 그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의 벌금,수익금 전액 몰수다.또 사기,횡령,범죄단체 조직의 죄까지 더해져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광고내용 가운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다, 교수나 변호사도 한다,또 법무사가 괜찮다고 한다,또는 미국 연방우편법에 합법이다 등 하는 말은 모두가 허위이다.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불법이다.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면 가입한 사람들 모두 투자한 돈 이상의 이익을 얻을 길이 없다(간단히 표를 만들어 계산해보면알 수 있다). 또 물품이나 용역의 생산, 변화,가공이 전혀 없고 금전만 이동하는 이전거래로 근로 의욕과 건전한 경쟁, 창의적 노력을 차단하고 땀과 봉사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 반사회적이라 하겠다.

만약 이런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만들고 광고를 낸 사람들은 입금된 금액을돌려주는 등 수습을 해야 할 것이며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할것이다. 각 은행도 이같은 거래를 철처히 감시하고 고객에게 금융피라미드의 해악과 처벌내용을 알려 고객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수[서울 중구 충정로1가·manmanse@nacf.co.kr]

2000-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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