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모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부산 연제구, 모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입력 2000-01-04 00:00
수정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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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구청장 朴大海)는 3일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주택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연제구는 시행 초기 주민들의 혼란을 고려,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연제구는 일반주택과 연면적 100㎡미만 음식점,집단급식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용해 일반 쓰레기와 구분해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위반한 주민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120ℓ들이 중간 수거통에 음식 쓰레기를 따로 내놓도록 했다.

분리수거된 하루 평균 55t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수영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된 병합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와 섞여 발효,자연정화된다.

연제구는 그동안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권장사항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하루평균 20t의 음식물 쓰레기를 톱밥 등과 섞어 유기질 비료를생산해 농가에 공급해왔다.일반주택과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35t 가량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분리해 자연정화시킴으로써 매립에 따른 환경 오염을 없애고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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