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인 관련 고소·고발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다시 자존심을 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여야 정치인의 고소·고발사건은 한나라당정형근(鄭亨根)의원의 부산 집회 발언,언론대책문건,국가정보원 불법 도·감청 폭로 사건 등 줄잡아 20여건에 이른다.관련 의원만도 10여명이다.
검찰은 여야가 고소·고발 사건을 합의하에 취하하면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정치인 관련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명예훼손사건이어서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공소권은 자연스레 소멸된다는법해석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피고소·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만 만신창이가 됐기때문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1·2·3차장 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잇따라 불거져 나온 정치인 관련 고소·고발사건에만 매달려왔다”면서 “그러나 해결된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치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검찰력이 낭비돼 검찰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못마땅해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스스로 매듭짓는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연루된 정치인이 출두를 거부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폐해 등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주병철기자 bcjoo@
지난 한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여야 정치인의 고소·고발사건은 한나라당정형근(鄭亨根)의원의 부산 집회 발언,언론대책문건,국가정보원 불법 도·감청 폭로 사건 등 줄잡아 20여건에 이른다.관련 의원만도 10여명이다.
검찰은 여야가 고소·고발 사건을 합의하에 취하하면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정치인 관련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명예훼손사건이어서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공소권은 자연스레 소멸된다는법해석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피고소·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만 만신창이가 됐기때문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1·2·3차장 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잇따라 불거져 나온 정치인 관련 고소·고발사건에만 매달려왔다”면서 “그러나 해결된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치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검찰력이 낭비돼 검찰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못마땅해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스스로 매듭짓는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연루된 정치인이 출두를 거부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폐해 등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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