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주변 종로구 내자동과 적선동 일대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불가능하게 됐다.서울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 종로구 내자 적선 체부 통의 필운동 일대 13만5,200㎡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건을 부결시켰다.
경복궁에 인접한 이 일대는 지역에 따라 16∼20m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돼 이의 완화와 함께 현재의 주거지역을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고도지구와 함께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인 이 일대 13만5,200㎡중 9만7,910㎡를 구역지정에서 해제,주민들이 다소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묘옆 전통가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익선동 165 일대 3만1,104㎡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도 한옥마을 보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판단에서 부결시켰다.
이밖에 서초구 잠원동 70의6 일대 1만6,030㎡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일대 15만7,688㎡의풍치지구안 건축물 높이제한건은 현재 3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다.
조덕현기자 hyoun@
경복궁에 인접한 이 일대는 지역에 따라 16∼20m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돼 이의 완화와 함께 현재의 주거지역을 준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고도지구와 함께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인 이 일대 13만5,200㎡중 9만7,910㎡를 구역지정에서 해제,주민들이 다소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묘옆 전통가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익선동 165 일대 3만1,104㎡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도 한옥마을 보존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판단에서 부결시켰다.
이밖에 서초구 잠원동 70의6 일대 1만6,030㎡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일대 15만7,688㎡의풍치지구안 건축물 높이제한건은 현재 3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2-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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