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검찰 재수사내용 차이점

특검·검찰 재수사내용 차이점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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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검찰은 정일순(鄭日順)씨의 옷값 대납여부,연정희(延貞姬)씨의 코트 구입 여부 등에 대해서 특검수사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다른 고관부인들에 대한 옷로비 의혹과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씨의 옷값 대납 요구 여부 검찰은 ‘정씨는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연씨의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씨 자매가 계획적으로 입을 맞춘 자작극’이라고 결론지었다.오히려 배정숙(裵貞淑)씨가 옷값 대납을 주도적으로요구하면서 중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정씨가 이씨의 궁색한 처지를 이용,연씨의 옷값 1억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특검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연씨의 호피무늬 코트 구입 여부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특검은 연씨가코트를 정씨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저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밍크코트 5벌의 행방 검찰은 정씨가 구입한 9벌의 밍크코트 중 행방이 드러나지 않은 5벌의 밍크코트를 ▲성명불상의 일본인 ▲전직 대기업 임원 C씨 ▲N호텔 사장 K씨 ▲전 변호사 부인 G씨 ▲전 은행지점장 부인 B씨가 각각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씨 이외의 다른 고위 공직자 부인에 대한 로비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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