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만 매달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국회가 신통한 일을 해냈다.28일 국회 본회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킨 것이다.‘민주열사들’에 관한 이 두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420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온 사실에서 볼수 있듯 그동안 재야단체들의 끈질긴 투쟁과 평생 민주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한 입법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비록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으로 당초 법안 내용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폭압의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입법이 이뤄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12월 헌정 50년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를이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부를 갖게 됐다.길고도 긴 세월에 걸친역대 군사정권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민주세력은 나라의 민주화와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우리가 오늘날 이나마 자유와민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그 밑바탕에는 수많은 인사들이 민주·통일의제단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기 때문이다.그 험난한 과정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러므로 독재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반국가 사범’ 또는 ‘극렬분자’로 매도당했던 민주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서 그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주는 작업은 당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열사들에 관한 이 두 법률의 제정 노력은 보수·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저항과 맞서야만 했다.그러나 역사는 비록 더디긴 하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마침내 민주열사에 관한 두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발의 시점인 69년 8월7일 이후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가 사망·부상·행방불명이 됐거나,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의 높은 뜻을 널리현창(顯彰)하는 국가적 사회적 노력도 있어야겠다.‘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의 진상규명위가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있을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요청하고,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법’에 따른 보상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문사 진상규명 노력에는 가해자들의 집요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날카로운 감시가 요청된다.
우리는 지난 97년 12월 헌정 50년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를이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부를 갖게 됐다.길고도 긴 세월에 걸친역대 군사정권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민주세력은 나라의 민주화와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우리가 오늘날 이나마 자유와민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그 밑바탕에는 수많은 인사들이 민주·통일의제단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기 때문이다.그 험난한 과정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러므로 독재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반국가 사범’ 또는 ‘극렬분자’로 매도당했던 민주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서 그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주는 작업은 당연히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열사들에 관한 이 두 법률의 제정 노력은 보수·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저항과 맞서야만 했다.그러나 역사는 비록 더디긴 하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마침내 민주열사에 관한 두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발의 시점인 69년 8월7일 이후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가 사망·부상·행방불명이 됐거나,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의 높은 뜻을 널리현창(顯彰)하는 국가적 사회적 노력도 있어야겠다.‘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의 진상규명위가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있을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요청하고,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법’에 따른 보상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문사 진상규명 노력에는 가해자들의 집요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날카로운 감시가 요청된다.
1999-12-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