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계지원비 5회 분할지급

공무원 가계지원비 5회 분할지급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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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월급여액의 250%인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내년도 4월과 5월,8월,10월,11월에 각각 50%씩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확정한 2000년도 예산배정계획에서 공무원 가계지원비지급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말수당은 3월과 6월,9월,12월에 각각 월급여의 100%씩,정근수당은 1월과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근속연수에 따라 50∼100%가 지급된다.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이 들어 있는 2월과 9월에 각각 월급여의 50%가 지급된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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