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어떻게 바뀌나

법관임용 어떻게 바뀌나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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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의 사법개혁 방안이 공개됨에 따라 판사 임용방식의 변경여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도 법관 임용시 인성·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사개위 최종안은 지난 21일 발표됐다.여기에 포함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법조일원화의 부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조일원화란 변호사 중에서 사회적 경험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판·검사로발탁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법률시장의 완전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전형적 영·미식 제도다.

그러나 잠정 확정된 사개위안은 이 제도를 점진적·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있다.“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쳐 일본식 사법관료제의 근간은 그대로 온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키로 해 법조일원화의 요식은 갖췄다.하지만 다른 한편 사법시험 선발 정원제를 당분간유지하기로 했다.

판사가 발굴되는 모집단인 변호사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바리케이드가 여전히 높아 미국식 법조일원화와는무늬만 같은 셈이다.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편차는 있지만 로스쿨만 제대로 나와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평균 70% 이상이다.성적에 따른 변호사 입문 제한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어쨌든 미국식과 대륙식이 어정쩡하게 타협한 법조인 선발제도 개선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판사 임용 방식도 이원화된다.현행 방식과 법조일원화방식을 병용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판사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서대부분 임용됐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이 법조일원화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서울대 법학과의 한 교수는 “법관 충원은 성적순이 아니라 시민사회 속의 법조생활에서 경력과 능력이 참작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 풀(pool)이 충분히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측도 판사 임용시 옥석을 가리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중이다.사법개혁의 큰 방향에 따라 판사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비책이다.판사임용시면접을 강화하거나, 신설될 한국사법대학원에서 인성 및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그것이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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