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컨테이너 건물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분별한 컨테이너건물 설치는 전국이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컨테이너 건물은 33평 이상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33평 이하는 누구든 신고만하면 설치할 수 있다.이런 법 규정 때문에 33평 이하의 사무실이나 물품 보관창고,심지어는 이층짜리 주택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무분별한 컨테이너 건물은 비싼 임대료나 건물세를내는 국민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빈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컨테이너건물을 찾을수 없지만 인접한 중소도시의 빈 땅에는 어김없이 컨테이너건물이 난립해 있다.이들 컨테이너 건물을 당국에 신고했는지 의문이다. 33평이하는 신고만하면 설치가 가능한 현행법은 컨테이너 건물을 난립시키는 요인이다.따라서정부는 무분별한 컨테이너 건물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법규 개선을 해야 한다.
권우상[부산시 북구 화명동]
현행 법규에 따르면 컨테이너 건물은 33평 이상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33평 이하는 누구든 신고만하면 설치할 수 있다.이런 법 규정 때문에 33평 이하의 사무실이나 물품 보관창고,심지어는 이층짜리 주택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무분별한 컨테이너 건물은 비싼 임대료나 건물세를내는 국민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빈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컨테이너건물을 찾을수 없지만 인접한 중소도시의 빈 땅에는 어김없이 컨테이너건물이 난립해 있다.이들 컨테이너 건물을 당국에 신고했는지 의문이다. 33평이하는 신고만하면 설치가 가능한 현행법은 컨테이너 건물을 난립시키는 요인이다.따라서정부는 무분별한 컨테이너 건물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법규 개선을 해야 한다.
권우상[부산시 북구 화명동]
1999-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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