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의견 봇물

PC통신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의견 봇물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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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시험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행정자치부 등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 23일 26건의 글이오른 데 이어 24일엔 100여건이 쇄도,갑론을박을 벌였다. 행자부 홈페이지에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남자로 태어난 ‘죄’로 2년여를 군대에서 보냈는데 가산점제마저 폐지한다면 젊음을 국방에 바친 대가를 어디서 찾느냐”고하소연했다.

PC통신 하이텔에 글을 올린 김병호씨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인계철선을건드린 것으로 앞으로 군복무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는 “단지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선 곤란하다”며 “젊은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글도 올랐다.

군필 가산제 폐지에 대한 반발은 여성채용 할당목표제 등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김완교씨 등은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합격자의 2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유공자 자녀에게 10점을 가산하는 제도 역시 폐지하라는 주장도 빗발쳤다.이밖에 “병역법을 개정해 여자들도 모두 군에 가게 하자”는 감정 섞인반발이나 “복무기간만큼 응시자격 연령을 높이고,호봉에서도 군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안론도 줄을 이었다.

이에 맞서 여성들의 군필 가산제 폐지 옹호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한네티즌은 “군필 가산제는 특혜이지 보상이 아니다” 라며 “2년여의 복무기간은 호봉 인정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채용 20%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군필 가산제가 없어지면 여성들이 30% 이상 채용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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