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선방안 발표

금감원 개선방안 발표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공모주를 배정받고도 청약하지않는 기관투자가들은 1년이상 공모주를 받을 수 없다.

공모주 가격을 높게 써낸 10%이내의 기관투자가들은 그 기업의 공모주를 받을 수 없다.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를 밑돌면 공개주간 증권사가 1∼3개월정도 일정물량을 사들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조성 의무제도가 내년1월에 부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모주 가격산정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발표했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모가가 보다 적정수준에서 결정돼 일반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가격을 결정할때 사겠다고 신청한 주식총수가 공모 주식수의 2배를 넘을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10%이내의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주식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또 공모가격보다 50% 높게 공모가를 제시한 기관투자가들도 공모주식을 배정받지 못한다.상하위 10% 이내로 제시된 가격은 공모가 결정에서 제외된다.

공모주식을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이 청약하지 않거나 일부만 청약할 경우1년이상 공모주를 받는게 제한된다.

금감원 안영환(安永煥) 기업공시국장은 “97년 4월부터(코스닥은 99년 5월) 공모주식을 기관투자가들에게 배정할때 공모가를 높게 써낸 순서로 했기 때문에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