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사 부당명령 이의제기 가능

검사, 상사 부당명령 이의제기 가능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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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공직자들의비리를 조사하는 공직비리특별조사처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신 설치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21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의 검사동일체원칙을 일부 수정,‘검사는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이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원칙이 특성인 검찰조직에 상당한 변화와파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특별검사제의 대안으로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국회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장은 고검장급으로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다.

개혁안은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을 강화토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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