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동성동본간 금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법사위의 결정에 대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동성동본간 혼인은 적법하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동성동본간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은 ‘입법부가 98년 12월31일까지 개정치 않으면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난 97년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면서 “직계혈족과 8촌 이내 방계혈족,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헌재는 “동성동본간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은 ‘입법부가 98년 12월31일까지 개정치 않으면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난 97년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면서 “직계혈족과 8촌 이내 방계혈족,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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