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1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노동조합비의 소득공제 시기 및 제출 서류는.
2000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대상이 된다.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때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노조가 발급한영수증,송금전표(노조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바뀌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아버지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3년,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이라고 하자.현재는 양도할 때 아버지와아들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주택이 된지 1년이내에 아버지 집을 먼저 팔아도 아들 소유 집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 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안에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아버지 소유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그러나 아들소유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1년부터 적용되는 10%저율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는.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한사람당 세금우대종합저축에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노인의 범위는 남자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가 포함된다.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한다.미성년자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를 연간 주식매입가격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이유는.
비과세되는 연간 주식매입가격의 기준이 너무 높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에게 지나친 특혜를 줘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은 세금을 안물린다.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 현재는 과세특례자로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업종에 따라 2∼4%의 세율을 적용한다.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한다.
[김균미기자]
■노동조합비의 소득공제 시기 및 제출 서류는.
2000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대상이 된다.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때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노조가 발급한영수증,송금전표(노조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바뀌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아버지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3년,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이라고 하자.현재는 양도할 때 아버지와아들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주택이 된지 1년이내에 아버지 집을 먼저 팔아도 아들 소유 집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 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안에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난 아버지 소유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그러나 아들소유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1년부터 적용되는 10%저율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는.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한사람당 세금우대종합저축에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노인의 범위는 남자는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가 포함된다.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한다.미성년자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를 연간 주식매입가격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이유는.
비과세되는 연간 주식매입가격의 기준이 너무 높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에게 지나친 특혜를 줘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은 세금을 안물린다.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 현재는 과세특례자로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업종에 따라 2∼4%의 세율을 적용한다.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한다.
[김균미기자]
1999-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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