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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하고,사이버교육 결과를 승진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16일 경기도 과천의 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설명회를 가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내년 후반기에 6개 과목의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며 “사이버교육 결과를 장기적으로 승진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이버교육 과목은 영어회화·리더십·정부업무혁신과정·법제사무관리·예산회계실무 등이다.과목당 수강시간은 20∼30시간씩이다.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을받을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 그러나 대리시험을 막고 성실히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은 인터넷이 아닌 교육원에서 직접 치르도록 할방침이다.
[박정현기자]
1999-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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