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퇴출 늘어난다

코스닥기업 퇴출 늘어난다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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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4회이상 불성실 공시를 받으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가운데 자본이 잠식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할 수 없게된다.

정부는 현재 12명인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인원을 40명으로 늘리고내년 상반기중에 증권거래소 수준의 주가감시전산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의 주식은 내년 2월 개장되는제3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코스닥시장의 등록·퇴출요건 강화와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을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앞으로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자본잠식이 있을 경우 등록이 안되도록 재무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뒤 회계검사만 받으면곧바로 등록이 가능하던것을 보유기술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출요건을 강화,부실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중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06개이며 이중 58개가 현재의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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