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학회 창립 학술회의 주제발표 요지

스포츠법학회 창립 학술회의 주제발표 요지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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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延基榮)는 17일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매일과 스포츠서울,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학회,SBS 공동 후원으로 ‘스포츠의 법적 환경과 제문제’를 주제로 한국스포츠법학회 창립 기념 학술회의를 가졌다.기조 발제에 나선 장주호(張周鎬) 체육과학연구원장과 한상범(韓相範) 동국대교수의 발표를 간추린다.

◆韓相範 동국대 교수 한국 스포츠법제의 정신과 정책방향=우리의 스포츠는 이승만정권 이래 몇몇 정권에서 우민화 정책이나 기업들의 영리추구에 이용돼 폐해가 적지 않았다.스포츠를 국민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스포츠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큰 줄기로 마련돼야 한다.그 하위법이라 할 국민체육진흥법이 82년 제정될 당시 ‘벼락치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과감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군사정권에서와 같이 국제경기 메달이 최우선으로 여겨져 승리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하루빨리 버리고 체육복권 등 사행심을 부추겨 기금을 모으는 일은 없는지 현실을 되돌아 보자.

자원봉사 체제를 짜임새 있게 대대적으로 개발해 국민들 모두가 국내에서개최되는 국제대회를 통해 당당한 스포츠외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드컵축구가 이 땅에서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욱 시사하는바가 크다.

스포츠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체력 증진과 함께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있다.이런 점에서 운동장,체육관 등 대중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적절한 조치이다.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행정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만 맡길 것이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투자와 시설의 설치·관리,경기개최·후원을 위해서다.

이러한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려면 먼저 스포츠법제의 정비가 필요한데 현행 체육진흥법을 격상시킨 가칭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張周鎬체육과학 연구원장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의 과제=오늘날 일반인들의 스포츠 참여 폭이 점점 확대돼 거의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다.21세기에 들어서면 스포츠는 누구나 즐겨야 할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스포츠정책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35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체육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일반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높은 데 반해 실제 참여율은 최근 3년 동안 40%미만에 그치고 있다.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고 동호인 조직,지도자 양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을 21세기 고부가 가치의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의 공유,벤처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체육을 통한 국제교류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경기력향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통일농구대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남북한 화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늘리고 전통문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해 태권도 등특정종목의 전략적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과제는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돼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새 천년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국민스포츠로 자리잡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와 법체계를 갖추는 데힘과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1999-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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