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의 수사결과가 검찰 발표와 다른것은 우선 파업유도의 주체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 1인극’에서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으로 바뀐 것이다.
특검팀은 진 전 부장이 조기창 통폐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22일 강 전사장의 전화를 받고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말한 부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초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진 전부장의 역할이 통폐합으로 파업이 발생하면 즉시 공권력을 투입해 조기진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조연역’이었다는 발표보다도 다소 후퇴한 해석이다.
반면 검찰은 진 전부장이 강 전사장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강요하여 파업이 발생토록 한 점을 인정하는 등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다.
특검팀은 직장폐쇄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노조가 직장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공격적 직장폐쇄로 보았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한시파업 등을 수시로 하는 등 재파업이 예상되어 진정한 의미의 직장복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의 조기창통폐합 결정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특검은 노조의 파업을 예상하며 추진한 업무방해로 보고 있지만 검찰은 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을거친 경영자의 경영정책의 행위로 보는 등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대전지검 공안부의 검사들과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파업유도에 관여한 것은 아니나 조폐공사측에 직장폐쇄 철회,구조조정 실시 등을 지도한 사실을 인정,제3자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파업유도 의혹을 부추긴 정부기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보고 등 대전지검과 대검찰청 공안합수회의 문건 등은불법파업이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상황을 정리,보고하던 공안담당 관련자들의 관행내지 허용범위내의 행동지도로 판단했다.
이종락기자 jrlee@ **姜原一 특별검사 문답“파업 유도 아닌 파업 유발”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7일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씨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검찰에 넘긴 이유는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 사무실이 존속하면 국가적 낭비다.또 특검보도 임명해야하는 데 지원자가 없다.전 대검공안부장인 진형구(秦炯九)씨를 검찰이 기소했으니 강씨의 기소를 병합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강씨와 진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검찰이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되는 부분은 공소취소할 수 있다.
진씨의 역할은 이 사건의 결정 주체는 강씨다.그 결정에 진씨가 일부 간여했을 수는 있다.
일부 간여는 어디까지인가 압력이라기 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진씨는 ‘우리가 유도했다’고 말했었는데 발언이 과장됐다.
파업 유도가 없었다는 말인가조기통폐합은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된 게 아니라 조기 통폐합으로 파업이 유발된 것이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파업유도로 보면 된다.창 통폐합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다.통폐합을 하면 파업이 불가피하고 옥천창이 없어지고 인력이 감소하니까 노조세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겠나.그걸 (파업유도)목적으로 조폐창 통폐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진씨에게 제3자 개입혐의를 적용했는데 직장폐쇄와 관련해 ‘풀라’고 얘기한 부분 아니겠나.
파업에 따른 조기공권력 투입은 없었나 없었다.분규가 심하던 올 1월7일경찰이 투입된 것도 옥천경찰서장이 독자결정한 것이다.대검 공안부가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주병철기자 bcjoo@ * 특검수사가 남긴것 강원일 특검이 17일 최종수사발표에서 특검이 기소한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씨와 강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특검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범행 주도자를 달리 판단했다.따라서 특검팀이 진씨의 파업유도 관련 의혹을 풀지 못한 점은 한계로지적되고있다.특검팀은 지난해 9월22일 진씨가 강씨에게 “서울이 시끄러우니 직장폐쇄를 빨리 풀어라”며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또다른 관련자를 추궁했지만 진씨의 ‘함구’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인정하면서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지도한 검찰과 노동청 관계자들에게 제3자 개입 혐의를 적용한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난해 9월 당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시책이므로 이를 지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검찰이 검찰과 노동청 공무원들의 제3자 개입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이겠지만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지금까지 회사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수사 일지 1999년 6월7일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노조파업유도’ 발언 7월20일∼30일 검찰 자체수사 7월28일 진씨 구속 8월14일∼9월3일 국정조사 8월25일 진씨 보석,석방 8월26일∼9월3일 국회 청문회 10월17일 특검 수사착수 11월1일 김형태 특검보 등 수사관 5명 이탈 12월7일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대전지검 문건 공개 12월9일 대전지검 공안부 문건 8건 추가 공개 12월10일 강희복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 청구 12월11일 강씨 구속
특검팀은 진 전 부장이 조기창 통폐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22일 강 전사장의 전화를 받고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말한 부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초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진 전부장의 역할이 통폐합으로 파업이 발생하면 즉시 공권력을 투입해 조기진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조연역’이었다는 발표보다도 다소 후퇴한 해석이다.
반면 검찰은 진 전부장이 강 전사장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강요하여 파업이 발생토록 한 점을 인정하는 등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다.
특검팀은 직장폐쇄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노조가 직장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공격적 직장폐쇄로 보았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한시파업 등을 수시로 하는 등 재파업이 예상되어 진정한 의미의 직장복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의 조기창통폐합 결정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특검은 노조의 파업을 예상하며 추진한 업무방해로 보고 있지만 검찰은 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을거친 경영자의 경영정책의 행위로 보는 등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대전지검 공안부의 검사들과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파업유도에 관여한 것은 아니나 조폐공사측에 직장폐쇄 철회,구조조정 실시 등을 지도한 사실을 인정,제3자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파업유도 의혹을 부추긴 정부기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보고 등 대전지검과 대검찰청 공안합수회의 문건 등은불법파업이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상황을 정리,보고하던 공안담당 관련자들의 관행내지 허용범위내의 행동지도로 판단했다.
이종락기자 jrlee@ **姜原一 특별검사 문답“파업 유도 아닌 파업 유발”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7일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씨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검찰에 넘긴 이유는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 사무실이 존속하면 국가적 낭비다.또 특검보도 임명해야하는 데 지원자가 없다.전 대검공안부장인 진형구(秦炯九)씨를 검찰이 기소했으니 강씨의 기소를 병합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강씨와 진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검찰이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되는 부분은 공소취소할 수 있다.
진씨의 역할은 이 사건의 결정 주체는 강씨다.그 결정에 진씨가 일부 간여했을 수는 있다.
일부 간여는 어디까지인가 압력이라기 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진씨는 ‘우리가 유도했다’고 말했었는데 발언이 과장됐다.
파업 유도가 없었다는 말인가조기통폐합은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된 게 아니라 조기 통폐합으로 파업이 유발된 것이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파업유도로 보면 된다.창 통폐합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다.통폐합을 하면 파업이 불가피하고 옥천창이 없어지고 인력이 감소하니까 노조세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겠나.그걸 (파업유도)목적으로 조폐창 통폐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진씨에게 제3자 개입혐의를 적용했는데 직장폐쇄와 관련해 ‘풀라’고 얘기한 부분 아니겠나.
파업에 따른 조기공권력 투입은 없었나 없었다.분규가 심하던 올 1월7일경찰이 투입된 것도 옥천경찰서장이 독자결정한 것이다.대검 공안부가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주병철기자 bcjoo@ * 특검수사가 남긴것 강원일 특검이 17일 최종수사발표에서 특검이 기소한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씨와 강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특검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범행 주도자를 달리 판단했다.따라서 특검팀이 진씨의 파업유도 관련 의혹을 풀지 못한 점은 한계로지적되고있다.특검팀은 지난해 9월22일 진씨가 강씨에게 “서울이 시끄러우니 직장폐쇄를 빨리 풀어라”며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또다른 관련자를 추궁했지만 진씨의 ‘함구’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인정하면서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지도한 검찰과 노동청 관계자들에게 제3자 개입 혐의를 적용한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난해 9월 당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시책이므로 이를 지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검찰이 검찰과 노동청 공무원들의 제3자 개입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이겠지만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지금까지 회사 경영자의 경영판단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수사 일지 1999년 6월7일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노조파업유도’ 발언 7월20일∼30일 검찰 자체수사 7월28일 진씨 구속 8월14일∼9월3일 국정조사 8월25일 진씨 보석,석방 8월26일∼9월3일 국회 청문회 10월17일 특검 수사착수 11월1일 김형태 특검보 등 수사관 5명 이탈 12월7일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대전지검 문건 공개 12월9일 대전지검 공안부 문건 8건 추가 공개 12월10일 강희복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 청구 12월11일 강씨 구속
1999-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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