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광주예술대학에 대한 폐쇄명령 방침은 학사운영 등이 부실한 대학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투자없이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멋대로 정원을 늘려 양적팽창을 꾀하다가는 언제든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부실한 학사운영과 불투명한 재정관리,법인의 전횡을 일삼는 대학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7년 각종학교에서 개편된 광주예술대는 지난해 8월 폐쇄계고를 받을 당시교원 확보율이 50%에 그친데다 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명도 없었다.
학교 재정도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쇄계고는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요구 조건을이행하면 철회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예술대는 노력의 흔적 조차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폐쇄명령의 조건인 학교설립자의 중과실과 수차례에 걸친 교육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설립자와 재단의 빗나간 교육관 때문에당시 1·2학년에 재학 중이던196명은 올해 3월까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재 광주예술대에는 직원 4명만이 남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려대에 대한 폐쇄계고 철회는 재단과 재적생(在籍生)들의 노력,전남 광양의 유일한 대학이라는 지역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할 경우 1,901명의 재적생이 다른 지방의 대학으로 편입해야 하는 등의혼란도 감안했다.
한려대의 법인·교수·학생·지역주민 등은 폐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투자없이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멋대로 정원을 늘려 양적팽창을 꾀하다가는 언제든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부실한 학사운영과 불투명한 재정관리,법인의 전횡을 일삼는 대학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7년 각종학교에서 개편된 광주예술대는 지난해 8월 폐쇄계고를 받을 당시교원 확보율이 50%에 그친데다 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명도 없었다.
학교 재정도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쇄계고는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요구 조건을이행하면 철회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예술대는 노력의 흔적 조차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폐쇄명령의 조건인 학교설립자의 중과실과 수차례에 걸친 교육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설립자와 재단의 빗나간 교육관 때문에당시 1·2학년에 재학 중이던196명은 올해 3월까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재 광주예술대에는 직원 4명만이 남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려대에 대한 폐쇄계고 철회는 재단과 재적생(在籍生)들의 노력,전남 광양의 유일한 대학이라는 지역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할 경우 1,901명의 재적생이 다른 지방의 대학으로 편입해야 하는 등의혼란도 감안했다.
한려대의 법인·교수·학생·지역주민 등은 폐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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