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각종 건축법규와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는‘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용하기로 했다.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각 자치구의 허가기준을 객관화해 허가 지연이나 부조리 등 각종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5일부터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건축법’과 ‘건축사법’으로 구분된 사이트를 개설,지난 90년 이후 최근까지 이뤄진 시와 건설교통부,시와 각 구청간 뿐 아니라 일반인들과의 질의회신 내용까지 850건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포함된 각종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것은 물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각 자치구의 허가기준을 객관화해 허가 지연이나 부조리 등 각종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5일부터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건축법’과 ‘건축사법’으로 구분된 사이트를 개설,지난 90년 이후 최근까지 이뤄진 시와 건설교통부,시와 각 구청간 뿐 아니라 일반인들과의 질의회신 내용까지 850건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포함된 각종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것은 물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1999-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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