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간법 개정 공론화 나서

민변, 정간법 개정 공론화 나서

입력 1999-12-15 00:00
수정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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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양대축 가운데 하나인 통합방송법은 조만간 제정 발효될 조짐이지만 다른 축인 정간법(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안개속을헤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2월호에서 정간법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정간법 개정의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전해철 민변 언론위원장은 이번 잡지에서 “최근 발생한 언론계의 부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재벌·족벌이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언론을 전면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언론의 사적 독점을 용인·방조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을 개정해 재벌·족벌 및 특정인의 언론소유 제한,편집권의 독립 등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행 정간법의 편집권 조항은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언론종사자의 자율성을보장하기 위해 편집규약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뒷바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현행 정간법은 거대자본의 언론시장 독과점을 부추길 뿐”이라면서 “건전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통해 권력을 견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계의 숙원인 통합방송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그러나 정간법은 지난 9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입법청원됐으나 올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1999-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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