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금품을 줬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벌하려면 다음의 전제가 성립돼야한다.그 돈이 훔친 장물이거나 뇌물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도 그런 줄 알아야한다. ‘노사문제’와는 먼 한겨울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노동법 개정문제를 따져보며 떠올린 생각이다.
오늘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조간부 누구도 그 돈을 장물로 여기지 않는다.주는 사람도 아깝기야 하겠지만 뇌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런데뭐가 문제란 말인가. 뇌물도 장물도 아닌데 준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그것을 고치느냐 마느냐는게 노사간의 대립점인 것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옳으냐 그르냐” 는 틀로 보고 있다.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이슈를 이끌기 때문이다.
9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면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곁들였다.결과는 “지급해선 안 된다”가 거의 70%,“지급해야 한다”가 30% 남짓으로 사측의일방적인 승리였다.
하지만,요점은 그게 아니었다.노조 측의 요구는 전임자 임금지불 문제는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이걸 놓고 토론을 벌였으니,여론조사를 하려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를 처벌해야 하느냐 아니냐”로 물었어야 옳다.방송사로선 조사의 편의상 질문을 단순화했다고 하겠지만,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었다.
쟁점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표현해 판단을 흐린 것은 신문도마찬가지였다.9일 노사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발표하자 일부 신문은 ‘노조전임 임금 사실상 허용’(문화일보),‘제한적 허용’(조선일보)으로 보도했다.
중재안이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따라서히 말해 “노사 협상에 맡겼다”(중앙일보)는 편이 맞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태도도 문제였다.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했다고 볼 수 있을까?아니다.“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자체부담하는 것이 옳다”(국민일보),“재계가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잘못일 수 없다”(동아일보),“이 미묘한시점에 재계를 편들 이유는 없으나 경총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세계일보)면서 재계를 편들었다.
이 점에서도 할말을 확실히 한 신문은 조선일보였다.이 신문은 “무노동무임금 원칙만 확실하다면 처벌조항은 문제가 안 된다”며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오히려 이 신문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여당이 노동계에 지키지도못할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집착하다 보니 국민회의가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을 ‘문건’으로,“대통령선거공약을 지키겠다”고 한 것을 ‘밀약’으로 표현하는 무리를 한 것 같다.
다음날(8일) 이 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옳은 지적이다.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중히 여기는 신문은 DJ 정부가 다른 공약들,예컨대 국가보안법 개폐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문사 진상규명 등을지키고 있지 않음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역시 ‘할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하는’ 신문의 영민함,조선일보를 읽는 재미는 바로 이 맛이다.
[엄주웅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오늘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조간부 누구도 그 돈을 장물로 여기지 않는다.주는 사람도 아깝기야 하겠지만 뇌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런데뭐가 문제란 말인가. 뇌물도 장물도 아닌데 준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그것을 고치느냐 마느냐는게 노사간의 대립점인 것 같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옳으냐 그르냐” 는 틀로 보고 있다.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이슈를 이끌기 때문이다.
9일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면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곁들였다.결과는 “지급해선 안 된다”가 거의 70%,“지급해야 한다”가 30% 남짓으로 사측의일방적인 승리였다.
하지만,요점은 그게 아니었다.노조 측의 요구는 전임자 임금지불 문제는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이걸 놓고 토론을 벌였으니,여론조사를 하려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를 처벌해야 하느냐 아니냐”로 물었어야 옳다.방송사로선 조사의 편의상 질문을 단순화했다고 하겠지만,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었다.
쟁점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표현해 판단을 흐린 것은 신문도마찬가지였다.9일 노사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발표하자 일부 신문은 ‘노조전임 임금 사실상 허용’(문화일보),‘제한적 허용’(조선일보)으로 보도했다.
중재안이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따라서히 말해 “노사 협상에 맡겼다”(중앙일보)는 편이 맞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태도도 문제였다.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라고 주장했다.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했다고 볼 수 있을까?아니다.“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자체부담하는 것이 옳다”(국민일보),“재계가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잘못일 수 없다”(동아일보),“이 미묘한시점에 재계를 편들 이유는 없으나 경총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세계일보)면서 재계를 편들었다.
이 점에서도 할말을 확실히 한 신문은 조선일보였다.이 신문은 “무노동무임금 원칙만 확실하다면 처벌조항은 문제가 안 된다”며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오히려 이 신문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여당이 노동계에 지키지도못할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집착하다 보니 국민회의가 한국노총에 보낸 공문을 ‘문건’으로,“대통령선거공약을 지키겠다”고 한 것을 ‘밀약’으로 표현하는 무리를 한 것 같다.
다음날(8일) 이 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옳은 지적이다.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중히 여기는 신문은 DJ 정부가 다른 공약들,예컨대 국가보안법 개폐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의문사 진상규명 등을지키고 있지 않음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역시 ‘할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하는’ 신문의 영민함,조선일보를 읽는 재미는 바로 이 맛이다.
[엄주웅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1999-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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