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집행유예 구형제도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실시되는 사건까지도 검찰에서 의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구형의 세분화’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지금까지 검사는 벌금이나 실형만을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양형의 합리화와 과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됐다.법원에 형의 양형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검찰 내에서는 집행유예 구형제도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검찰은 양형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다.
법원은 “일단 검찰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죄질에 상응하는 구형의 세분화에 반대할명분은 없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법원이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해놓고 양형을낮추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집행유예 구형제도가 실시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했을 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법원의 양형에 검찰이 간여하는 결과가 된다는우려도 만만찮다.“양형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지,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반발도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이종락기자 jrlee@ - 執猶 구형제도 법조·학계 반응 대검 공판송무부가 13일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대부분의 판사들은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검찰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라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고려대 법과대학 하태훈(河泰勳·43·형사법)교수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피해자와의합의 등 사정변경이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이 직접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원의 양형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吳世勳·40) 변호사는 “집행유예 구형제도는 검사들이 의례적으로실형을 구형해 온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지않아도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검찰 스스로가 양형 기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 제도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구형의 세분화’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지금까지 검사는 벌금이나 실형만을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양형의 합리화와 과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됐다.법원에 형의 양형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검찰 내에서는 집행유예 구형제도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검찰은 양형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다.
법원은 “일단 검찰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죄질에 상응하는 구형의 세분화에 반대할명분은 없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법원이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해놓고 양형을낮추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집행유예 구형제도가 실시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했을 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법원의 양형에 검찰이 간여하는 결과가 된다는우려도 만만찮다.“양형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지,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반발도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이종락기자 jrlee@ - 執猶 구형제도 법조·학계 반응 대검 공판송무부가 13일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대부분의 판사들은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검찰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라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고려대 법과대학 하태훈(河泰勳·43·형사법)교수는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피해자와의합의 등 사정변경이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이 직접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원의 양형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吳世勳·40) 변호사는 “집행유예 구형제도는 검사들이 의례적으로실형을 구형해 온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지않아도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검찰 스스로가 양형 기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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