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연합회는 13일 광주 S의원이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의료보험요양지정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구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요양기관 지정은 서류없이도 강제지정이 가능하며,의료보험제도는공익성을 가진 사회복지제도인만큼 의료보험진료수가가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를 심사조정한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행 의료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확인됐다.또 진료수가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들에게값비싼 일반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진료비 부당청구행위에도 경종을 울리게 됐다.
임태순기자 stslim@
의료보험연합회는 13일 광주 S의원이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의료보험요양지정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구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요양기관 지정은 서류없이도 강제지정이 가능하며,의료보험제도는공익성을 가진 사회복지제도인만큼 의료보험진료수가가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를 심사조정한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행 의료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확인됐다.또 진료수가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들에게값비싼 일반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진료비 부당청구행위에도 경종을 울리게 됐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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