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4∼5년에서10년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교원들의 생활 안정과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고쳐현재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전보주기를 10년 이내로 늘려 이르면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중학교는 시·군·구 교육장이,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전보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서울·부산은 4년을 기준으로 과목이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1∼2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7∼8개 학교를 돌아다녔으나 전보주기가 연장되면 3∼4개 학교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보 주기가 시·도별,지역 교육청별,과목별,개인별로 제각각이고 급지나 근무여건 등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가 워낙 달라 찬반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인사권이 완전히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관된 점을 감안,학부모 단체나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가급적 한 교사가 같은 학교에오래 머무르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2일 “교원들의 생활 안정과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고쳐현재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전보주기를 10년 이내로 늘려 이르면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중학교는 시·군·구 교육장이,고교는 시·도 교육감이 전보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서울·부산은 4년을 기준으로 과목이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1∼2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7∼8개 학교를 돌아다녔으나 전보주기가 연장되면 3∼4개 학교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보 주기가 시·도별,지역 교육청별,과목별,개인별로 제각각이고 급지나 근무여건 등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가 워낙 달라 찬반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인사권이 완전히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관된 점을 감안,학부모 단체나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가급적 한 교사가 같은 학교에오래 머무르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2-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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