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도 “변해야 산다”

변호사업계도 “변해야 산다”

입력 1999-12-13 00:00
수정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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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도우미 변호사 제도’도입,‘사이버 개업’등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눈높이 낮추기’경쟁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낮은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승부를 걸려는 자세다.

이는 사법시험 선발 정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확산되는 추세다.가만히 앉아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던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다.

경기도 의정부변호사회 소속 정성호(38·사시 28회) 변호사는 최근 개인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불과 1만원의 가입비로 평생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송사 전단계에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법률서비스다.

전세보증금과 점포명도 및 물품대금 분쟁 등에 걸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하는 방식이다.

정변호사는 평생 전담 변호사제도 가입자가 늘 경우에 대비,이번주중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인터넷 법률상담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

이같은 ‘사이버 법률상담’은 이미 몇군데서 성업중이다.강형구(姜亨求·43) 변호사가 개설한 ‘왕초보의 나홀로 소송’사이트(www.wangchobo.co.kr)와 일종의 ‘사이버 로펌’사이트인 ‘오세오월드’(www.oseo.co.kr)등이 그것이다.여기에선 적어도 악질 브로커나 전관예우를 탐하는 변호사를 만날 염려가 없음은 물론이다.

몸을 낮춰 ‘낮은 데로 임하는’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다.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다.

사시37회 동기생인 박희준(36) 이순우(35) 변호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이들은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의 10분의 1 수준인 30만∼50만원만 내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작성을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행,의뢰인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료 등과 같은 추가비용을 받지 않아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해온 행정민원과 소액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문의가늘고 있다는 소식이다.이순우 변호사는 이를 법률서류 작성분야의 일종의 도우미역으로 정의했다.특히 “증거가 완벽한 소액사건이면 소장만 제대로 써내도 상대측으로 하여금 소송을 포기시킬 수 있다”며 특화 배경을 설명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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