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前사장 ‘업무방해’공소유지 주력

姜前사장 ‘업무방해’공소유지 주력

입력 1999-12-13 00:00
수정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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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사건을 맡은 특검팀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했다.하지만 17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정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두달 동안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과강전사장의 범죄 이외에 검찰과 정부 부처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그러나 강특검은 “강전사장 이외에는 사법처리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 정부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팀은 엄정 중립을 지키며 노사분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검찰 공안부가 조폐공사 파업사태 당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용자편을 들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여러건 공개된 만큼 공안기능에 대한 강도높은 시정 의견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지방노동청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여과없이 인용,자신들이 분규해결을 주도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든 대전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건의 여부도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계속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특별검사보도 임명해야 된다.특검제법에 따르면 기소 후 공소유지는 특검과 특검보가 맡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강특검이 “수사가 종료되면 변호사로 돌아갈 생각”이라는 의견이어서 수사팀 내에서 새특검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영자 단체들이 강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반발해온 점에비추어 공소유지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가 11일 강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공격적인 직장폐쇄를업무방해로 보고 구속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했다”고밝혔듯이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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