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문 전 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이경문 전 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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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10일 광고 발주 및 면세점 운영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문화체육부 차관 이경문(李庚文·59)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 피고인과 함께 구속 기소된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박경춘(朴慶春·48)피고인과 해외진흥본부장 김용일(金勇一·57)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200만원,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0월 오리콤 대표 배모씨(59)로부터 “해외홍보 광고물 대행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개 광고대행사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면세점 업무를 총괄하던 박 피고인으로부터 97년 3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1년 동안 3,600만원을 상납받는 등 모두 6,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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