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할 경우 평생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5년에 관계없이 탈루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도록 했다.소위는 또 국세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정부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자동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5년에 관계없이 탈루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도록 했다.소위는 또 국세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정부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자동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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