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 등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8월 수립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조세범처벌 절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탈세 제보자에게는 추징 포탈세액의 5∼1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000∼40만원에서 5,00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업소의 퇴폐·변태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반부패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정부는 지난 8월 수립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조세범처벌 절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탈세 제보자에게는 추징 포탈세액의 5∼15%(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000∼40만원에서 5,00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업소의 퇴폐·변태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반부패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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