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 가운데 17건의 요지는 다음과같다.(17건은 8일자 게재.나머지 15건은 10일자 게재)■대통령경호실법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으로 전환함.
■소득세법 2001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 및 20%에서 각각 15%로 인하함.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내지 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제 폐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800만원 이상,동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금액(6,24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함.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分)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고,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공제 대상자를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주세법 현행 35%인 소주세율과 100%인 위스키세율을 모두 72%로 조정하고,130%인 맥주세율은 2000년 115%,2001년 100%로 하향 조정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현행 100%에서2000년 12월31일까지 95%로 조정함.
■국세징수법 공매(公賣)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遞減)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새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유찰 등에 대비해 동일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교육세법 주세(酒稅)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현행 주세율이 80%이상인 주류에 30%를 적용하던 것을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30%를적용토록 개정함.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현재 입주가 허용되는 교육·연구기관 외에도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첨단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연구결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와 기술이전지원 등 제반시책을 강구함.
■한국마사회법 심의기구인 경마운영위원회를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경마발전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독립기념관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립기념관 주변 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주변 경관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저작권법 컴퓨터통신 등에 의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에 전송권(傳送權)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던 종전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석유사업법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발전법 공공기금 등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자금 공급을 원활히 함.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檢定)을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설비에대해 앞으로는 검사나 성능검정 중 어느 하나만을 받으면 되도록 함으로써사업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염(鹽·소금)의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부산물 염을 제외한 염에 대해 품질검사제도를 품질표시제도로 전환,규제를 완화함.
■소득세법 2001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 및 20%에서 각각 15%로 인하함.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내지 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제 폐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800만원 이상,동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금액(6,24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함.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分)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고,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공제 대상자를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주세법 현행 35%인 소주세율과 100%인 위스키세율을 모두 72%로 조정하고,130%인 맥주세율은 2000년 115%,2001년 100%로 하향 조정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현행 100%에서2000년 12월31일까지 95%로 조정함.
■국세징수법 공매(公賣)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遞減)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새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유찰 등에 대비해 동일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교육세법 주세(酒稅)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현행 주세율이 80%이상인 주류에 30%를 적용하던 것을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30%를적용토록 개정함.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현재 입주가 허용되는 교육·연구기관 외에도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첨단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연구결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와 기술이전지원 등 제반시책을 강구함.
■한국마사회법 심의기구인 경마운영위원회를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경마발전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독립기념관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립기념관 주변 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주변 경관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저작권법 컴퓨터통신 등에 의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에 전송권(傳送權)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던 종전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석유사업법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발전법 공공기금 등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자금 공급을 원활히 함.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檢定)을 중복하여 받아야 하는 설비에대해 앞으로는 검사나 성능검정 중 어느 하나만을 받으면 되도록 함으로써사업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염(鹽·소금)의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부터는 부산물 염을 제외한 염에 대해 품질검사제도를 품질표시제도로 전환,규제를 완화함.
1999-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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