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절충 난항

‘노조전임자 임금’절충 난항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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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재계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완강하게 고수,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9일 노동계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또는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적극 검토중이라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8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임자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만큼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 총협회 조남홍(趙南弘)상근 부회장은 이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전임자임금 지급 처벌조항 삭제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전임자 임금지급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철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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