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연내개정 어려울듯

보안법 연내개정 어려울듯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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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만났으나 불고지죄 및 개인적 찬양·고무죄 폐지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양당은 본격 논의를 위한 8인소위를 가동키로 했지만 국민회의측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소폭 개정 원칙아래 내년총선 후에 개정하자고 맞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도 자민련측 입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정기국회마저열흘 밖에 남지 않아 보안법 연내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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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199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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